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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금액 신청방법 (이거 모르면 지급정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령연금에 대하여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노령연금이란 나라에서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신청하기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 중

70% 이상이 지급받으실 수 있고,

대상이 어르신 들인 만큼

최대한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노령연금 나이 기준
* 노령연금 국적 기준
* 노령연금 가구유형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이신 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신 분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하시는 분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 2,130,000원

부부가구 : 3,408,000원

*2024년 기준

 

가구별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월 소득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이 됩니다.

 

 

소득금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단,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여부는

노령연금 신청 후,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야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노령연금 수급 제외대상

노령연금 제외대상
노령연금 제외대상
노령연금 제외대상

 

[노령연금 제외대상]

 

■ 골프, 승마, 콘도, 체육시설, 요트회원권 제외대상

■ 4,0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 시 제외대상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제외대상

(직역연금 :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우체국, 군인 등)

 

위 사항에 해당된 면대한 민국 국적을 가진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더라도 노령연금 지급 제외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 자가진단

 

 

노령연금 금액

 

[노령연금 최대금액]

노령연금 월 최대 금액은 334,810원이며

소득인정액 수준, 가구 유형*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감액

노령연금 부부감액

 

[부부 감액]

부부 모두가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단독가구와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각각에 대하여 20%를 감액한 금액으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 노령연금 신청기간

 

아래 텍스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노령연금 신청장소

 

아래 텍스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노령연금 신청서류

아래 텍스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Q.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온라인신청

 

 

Q.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 이 필요하고, 방문 신청 시 위 서류들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Q. 대리인이 대신 신청 할 수 있나요?

A. 대리 신청 가능하며, 대리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대리인 기준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회복지 시설장, 친족 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노령연금 지급

노령연금 지급기준

 

[노령연금 지급]

 

지급일 

▶ 매달 25일 지급

- 25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 지급

 

지급 기준

▶ 노령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ex ) 7월 신청 → 8월 대상자 결정

8월 25일에 에 7월분 포함하여 총 2개월 치 연급 지급

 

▶ 만 65세 생일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ex )만 65세되는 생일이 7월 → 6월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인 7월 25일부터 지급

 

▶ 수급권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ex ) 2024.12.5일 수급권 상실 → 2024.12.25일 마지막 지급

 

지급 방법

▶ 본인 계좌로 입금이 원칙

▶ 부부 모두가 받는 경우, 동의하에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

 

노령연금 지급정지

노령연금 지급정지 사유

 

[노령연금 지급정지]

이거 모르면 지급정지?!

 

수급대상자였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정지가 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된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시설에 수용된 경우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노령연금이 지급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정지됩니다.

*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소멸한 달의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