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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썸네일

 

퇴직금 지급규정 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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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옵니다.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 아니겠지?'

'퇴직금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지?' 등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 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퇴직금 제도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사용자로부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치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직장에 근무 후 퇴직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퇴직금 지급규정에 충족해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의거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4주 기준으로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Q.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사대보험 미가입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계약직, 일용직,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 사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직/일용직/알바 등

어떠한 근로형태였더라도

위 지급규정만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기준에 충족되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기 ★

 

체크 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1) 2023.3.21일 입사 → 2024.3.20일 퇴사

퇴직금 지급기준 충족

 

(2) 2023.3.21일 입사 → 2024.3.19일 퇴사

퇴직금 지급기준 불충족

 

위 (2) 예시는 계속 근로기간 1년 중

1일이 모자라 불충족된 경우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에서 말하는 1년은

'계약 체결 당일부터 다음 해 계약일 전날'로

퇴사 전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일수 계산기

 

 

 

체크 2. 4주 기준으로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했나요?

4주 기준 주 평균 15시간 근무 시간 안에는

점심시간은 불포함시켜야 합니다.

근무했던 직장 근무시간에 점심시간 유무를 잘 확인하신 뒤

주 평균 근무시간을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규정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해서 14일입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및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사 간 합의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4.4.1일 자로 퇴사 → 2024.4.14일 내로 지급 의무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 1일 평균임금 계산식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퇴직금 계산 예시 

 

(예시 상황)

2022.4.1일 입사 → 2024.4.1 퇴사

월급 300만 원

재직일수 : 7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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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계산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900만 원

(1월: 300 + 2월: 300 + 3월: 300 = 900)

퇴사 직전 3개월 총 일수 : 91일

(1월: 31 + 2월: 29 + 3월: 31 = 91)

1일 평균 임금 : 98,901.1

(900만 원 ÷ 91일 = 98,901.1)

 

★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98,901.1원 X 30일 X (731일 ÷  365일)

= 5,942,194,85원

 

위 계산 예시대로 하면

한 달 월급 300만 원 / 총 재직일수 731일 경우

퇴직금을 5,942,194,85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 계산하려고 하니 너무 복잡하시죠.

저도 너무 복잡해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제공해 주는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 보니

평균임금부터 예상 퇴직금까지

한 번에 쉽게 계산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활용해서

예상 퇴직금을 쉽게 계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을 매우 간단합니다.

위 사진에 빨간 네모박스를 순서대로

[입사일자, 퇴직일자] 입력  →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누르기 → [기본급, 기타 수당]입력 → [평균임금계산] 누르기 → [퇴직금계산] 누르기

 

일일이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보다

계산기를 이용해 보니 빠르고 쉽게

예상 퇴직금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잘 체크하고,

퇴직금 계산기를 잘 활용하여

손해 없는 퇴직금 정산받으시기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