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은 일반 도로교통법에 비하여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이 약 2배 가까이 됩니다. 교통약자에 속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역인 만큼 신호, 주행속도 (30km/h)를 꼭 지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단속내역 조회 ▼ ▼ 바로가기 ▼ ▼ 내 단속내역 조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승용차]130,000원 [승합차]140,000원 [이륜차]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승용차]범칙금 120,000원벌점 15점 [승합차]범칙금 130,000원벌점 15점 [이륜차]범칙금 80,000원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언제든 차가 정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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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