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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위반 실시간 조회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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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 단속 카메라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딜레마존에서 주춤거리다 빨간불에 지나갔거나 등 다양한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 이때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애매할 때가 많으시죠? 통지서가 날아오기 전 먼저 신호위반 단속에 걸렸는지 조회 가능한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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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조회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방법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방법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방법]

 

1) 경찰청교통민원 24 이파인(efine.go.kr) 접속

2) '간편 인증'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최근단속내역' 클릭

 

1) 경찰정교통민원 24 이파인(efine.go.kr)에 접속합니다.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1

 

 

2) '간편 인증'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2

 

 

3)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3

 

 

위처럼 이파인에 들어가시면 신호위반 최근단속내역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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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 바로가기

 

 

신호위반 기준

신호위반 기준

 

[신호위반 기준]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센서는 횡단보도 앞쪽에 하나,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시점에 하나 이렇게 총 2개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이 센서가 2개가 다 반응하면 신호위반 단속에 찍히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황불은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를 주행하다가 주황불이 켜지면 빠르게 지나가시거나,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급정거하기 전에는 백미러를 통하여 뒤에 차가 오고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멈춰야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 과태료 : 과태료만 부과

보통 무인 단속카메라로 찍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차주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입니다. 

 

* 범칙금 : 범칙금 + 벌점 부과

보통 경찰에게 단속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벌금뿐만 아니라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 처분 시 범칙금으로 변경 가능)

 

신호위반 과태료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70,000원 80,000원 50,000원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구분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범칙금 70,000원 80,000원 50,000원
벌금 15점 15점 15점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범칙금으로 변경하면 금액이 더 적어져 [과태료 → 범칙금 변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액은 적아지지만 벌점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 계산 잘 확인하신 뒤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약자에 속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역입니다. 그리하여 일반 도로보다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벌금/ 사고 시 처벌 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은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차가 급정거할 수 있는 속도인 30km로 주행 속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130,000원 140,000원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에 비하여 거의 2배 가까이 될 정도로 금액이 커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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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밤 범칙금, 벌금]

구분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범칙금 120,000원 130,000원 80,000원
벌점 15점 15점 15점

 

*신호위반시 과태료보다 범칙금보다 1만 원씩 적게 부과되지만, 벌점이 15점 함께 부과됩니다.

 

 

내 벌점 조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하교 목적으로 정차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이 있는 위치에서 최대 5분까지 정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자전거
120,000원 130,000원 90,000원 6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은 휴일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8:00 ~ 오후 8:00으로 365일 동일합니다. 단속시간 외에는 일반 도로와 같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벌점에 따라 면허정지,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니 도로를 주행할 때는 규정속도, 신호는 꼭 잘 지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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