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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조회 속도위반실시간조회방법

과속단속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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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단속카메라, 과속을 예방할 수는 있지만 이동식 카메라의 경우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통지서보다 먼저 속도위반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속도위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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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실시간조회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 경찰청교통민원 24 이파인(efine.go.kr) 접속 > 로그인 > 최근단속내역

 

 

1) 경찰청교통민원 24 이파인(efine.go.kr) 접속

 

속도위반실시간조회방법 1

 

 

2) 간편 인증 회원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 비회원 로그인

 

속도위반실시간조회방법 2

 

 

3) '최근단속내역' 클릭

 

속도위반실시간조회방법 3

 

 

위처럼 이파인에 들어가시면 속도위반 최근단속내역뿐만 아니라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도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이파인 바로가기

 

 

과속단속 기준

과속단속 기준

 

[과속단속 기준]

제한 속도 단속 속도
60km 이하 +11km
70~90km 이하 +15km
100km 이하 +22km

 

*실제 자동차 계기판 속도와 GPS 기반의 내비게이션 속도는 약 5~10km 정도 차이가 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속도가 60km/m인 곳에서 자동차 계기판 기준 65km/m 정도라면 단속이 되지는 않으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정속도는 꼭 지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차이]

* 과태료는 국가, 공공단체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금전 벌을 규정하는 것으로 형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 과태료만 부과

 

*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벌금입니다. ※ 벌금 + 벌점 부과

 

*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동식 카메라, 고정식 카메라 단속 등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이며, 경찰이나 암행 순찰에 단속되면 범칙금+벌점 부과입니다.

 

■ 과태료 :

경찰에게 직접 단속 X , 카메라 단속 O

과태료만 부과

 

■ 범칙금 :

경찰에게 직접 단속 O

범칙금 + 벌점

 

 

 

과태료 금액

초과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 이하 4만원 4만원
~40km 이하 7만원  8만원
~60km 이하 10만원 11만원
60km~ 초과 13만원 14만원

 

*과태료는 얼마나 초과하여 주행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0km/h 이내로 달려야 하는 구간에서 120km/h 이상 주행하여 20km/h 주행 속도를 초과하였다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네요. 과태료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227,500원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할 수 도 있으니 기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금액

초과속도 승용차 승합차 벌점
~20km 이하 4만원 4만원 0
~40km 이하 7만원 8만원 15점
~60km 이하 10만원 11만원 30점
60km~ 초과 13만원 14만원 60점 (면허정지 60일)

 

*범칙금 또한, 얼마나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벌점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 면허취소 규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벌점 조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해당되며 차가 바로 정지할 수 있는 속도인 30km로 속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초과속도 과태료 범칙금+벌점
~20km 이하 7만원 6만원 + 15점
~40km 이하 10만원 9만원 + 30점
~60km 이하 13만원 12만원 + 60점
60km~ 초과 16만원 15만원 + 120점

 

*위 표의 기준은 승용차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범칙금+벌점입니다. 승합차의 경우 위 표의 기준에서 1만 원씩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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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1년 내 누적벌점이 121점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0km/h 이상 주행 할 경우 한 번에 120점의 벌점을 받게 되는데, 기존 벌점이 있는 분의 경우에는 바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은 24시간 적용이 아닌 8:00~20:00로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 외 속도위반은 일반도로 속도위반과 같은 과태료 또는 범칙금+벌점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차위반은 적용 시간 상관없이 13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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