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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만 입력하시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기본정보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조회하실 수 없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잔액조회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잔액조회 들어가면 위 이미지처럼 처음 뜨는 창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잔액 조회 누르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연탄 등 실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절기 - 전기 요금 차감

동절기 - 전기 요금 차감,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택 1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지원)

 

하절기, 동절기 총 합 최대 692,700원까지 지원 해 준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수 하절기 동절기 총 지원금
1인 가구 31,300원 248,200원 279,500원
2인 가구 46,400원 335,400원 381,800원
3인 가구 66,700원 455,900원 522,600원
4인 이상 가구 66,700원 455,900원 692,700원

 

* 위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 가능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을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최소 279,500원에서 4인 이상 가구 기준 최대 692,700원까지 지원 가능하니 아래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신 뒤 해당 대상에 충족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 가구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기준

주민등록표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충족됩니다.

- 노인 (1958.12.31 이전 출생)

- 영유아 (2017.01.01 이후 출생)

- 임산부 (분만 후 6개월 미만까지 포함)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정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신청자격 확인해보기

 

 

Q. 가구원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한 가구에 여러 명인 경우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단위로 지원하므로, 위 가구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더라도 세대당 한 개만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거주하더라도 세대당 한 개만 지원 가능합니다.

 

Q. 소득기준, 가구원기준을 모두 충족하지만 지원 제외가 될 수 있나요?

A.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A.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 발급,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았을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신청

2.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3. 대상자 동의 후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방문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 대리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최근 납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직권 신청방법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신청이 불가능 한 상황인 경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로 문의

 

아래 이미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지급까지 절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위에 안내드렸듯이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해 줍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사용방법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 전화 문의 또는 방문 결제

 

※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본인만 소지 및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국민행복카드사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연결가능계좌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전용카드발급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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