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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10만 원 지원
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하면 월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0세 | 1세 |
부모급여 | 100만원 | 50만원 |
아동수당 | 10만원 | 10만원 |
합계 | 110만원 | 60만원 |
부모급여 월 100만원
★ 0세 100만 원 지원!
★ 1세 50만 원 지원!
부모급여 온라인신청
▼ ▼바로가기 ▼ ▼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 지급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에 대하여 쉽고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이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
출생일이 속한 달 ~ 1세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 0세 100만 원
* 1세 50만 원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생후 60일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위 안내해 드렸듯이, 생후 60일 전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못 받은 달의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부모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늦어진 기간만큼 지원금을 받지 못하니 출생신고 후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bokgiro.go.kr) 온라인신청
정부 24(gov.kr) 온라인신청
[신청 시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or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이 명의 또는 부모 등 명의 통장 사본
부모급여 지원 중 어린이집 이용
[부모급여 지원 중 어린이집 이용]
부모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금액 차감 후 남은 금액으로 지급
예시)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월 54만 원 일 경우]
100만 원에서 54만 원을 차감 후 남은 금액인 46만 원 지급
*부모급여 > 보육료 전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를 전액 자부담 해야 하니 어린이집 입소 전 반드시 부모급여를 보육료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동수당 월 10만 원
★ 만 8세 미만까지 10만 원 지원!
아동수당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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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에 대하여 쉽고 간략하게 알려도
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8세 미만의 아동 (0~95개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아동수당 지급시기
[아동수당 지급시기]
출생일이 속한 달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아동수당 지급일
[아동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아동급여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bokgiro.go.kr) 홈페이지 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