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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조회, 지원금 등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 원 본인 저축 시,

정부 지원금 (10~30만 원)을 받아

720~1,440만 원 이상 저축할 수 있는

청년 복지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4.5.1(수)~5.21(화)까지니

지금 빨리 신청하셔서

최대 1,080만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자격조건]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지원대상 가구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연령 만 15 - 39세 이하 만 19 - 34세 이하
근로 및 사업기준 월 10만원 이상 소득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 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3년 적립액 (10만원 저축 기준) 1,44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지원 조건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격조건 진단해보기

 

 

 

Q. 신청당시 나이기준에 부합하였으나, 유지 도중 나이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격조건에 해당 안 되나요?

A.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신청당시 가입연령에 적합하였다면 만기까지 유지 가능합니다.

 

Q.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통장유지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은 꾸준히 발생하여야 통장유지가 가능합니다.

 

Q. 소득기준은 청년 가입자 본인 기준인가요? 가구 전체의 기준인가요?

A. 청년 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 기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지원금]

구분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 - 100%
정부지원 매달 30만원 지원 매달 10만원 지원
3년 적립액 1,440만원 + 기타지원금 + 이자 720만원 +기타지원금 + 이자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

= 1,440만 원 + 이자 및 기타 지원금

*월 10만 원 저축 기준

*본인적립금 360만 원 포함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 720만 원 + 이자 및 기타 지원금

*월 10만 원 저축 기준

*본인적립금 360만 원 포함

 

 

내 중위소득 확인해 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5.1(수) ~ 2024.5.21 (화)

 

[신청방법]

1.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신청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가능 (가구원 등)

 

 

[신청 시 제출 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or
위수탁계약서

-소득증빙서류

 

공통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신고서

(현장 신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온라인으로 바로신청

 

 

공통서류는 온라인신청 시 자동입력창이 나옵니다.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신청 예시

 

 

*신청 시 제출서류는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각 소득,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부족 시, 따로 보완요청을 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서류를 확인한 뒤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 부족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구특성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장애인/장애인부양, 법정 한부모, 탈북민 등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이미지에 기재되어 있는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신청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위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유지기준]

■ 꾸준한 근로 활동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유지기준 1 - [꾸준한 근로활동]

 

꾸준한 근로활동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계좌를 유지하는 3년 동안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대상별 유지기준

 

 

* 가입기간 3년 중 연 1회 이상 소득에 대하여 지자체 확인 조사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되면 환수해지 사유가 됩니다.

환수해지 - 본인 저축액만 수령, 정부 지원금 X

 

Q.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활동이 불가한 경우 잠시 중단 가능한가요?

A. 가입기간 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지난 월에 대한 부분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니, 적립중지 사유 발생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군입대, 육아휴직은 적립중지 2년 신청 가능

 

유지기준 2 -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월 10만 원이상 저축

매월 10만원 이상~50만 원 이하 저축한 청년에게 정부지원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 전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당월 22일 (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적립일 착오, 잔액부족 등 기간 내 저축을 안 했을 경우 해당월은 정부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유지기준 3- [교육 10시간 이수]

 

교육 10시간 이수

청년 가입자는 3년 동안 10시간 이상 정해진 동영상 교육(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1년이내 1년이상 ~ 2년이내 2년이상
최소 이수시간 4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총 7시간)
3시간 이상
(총 10시간)

 

*교육이수방법에 따라 이수하여야 동영상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이수방법

자산형성포털 접속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 원하는 교유의 [수강하기] 버튼 > 교육이수

* 자산형성포털,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회원가입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기준

 

[해지기준]

■ 지급해지

■ 환수해지

 

지급해지 : 본인 저축액 + 정부지원금 수령

환수해지 : 본인 저축액만 수령

 

Q.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도 되나요?

A. 가입조건만 충족한다면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하신 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5.1일 (수) ~ 2024.5.21 (화)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동일한 통장은 재가입이 불가 (환수한 경우는 가입 가능)

 

해지기준 1 - [지급해지]

 

지급해지

꾸준히 근로 및 사업활동 및 유지기준을 충족한 청년 가입자에 해당하는 해지 유형

구분 만기 지급해지 중도 지급해지
지급액 3년 만기까지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3년 만기 전
해지 통보 받은 시점까지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지원대상 3년동안 통장 유지한
청년 가입자

지차제 확인조사 결과
근로 및 사업소득 유지기준을 초과하여 중도 지급해지 통보 받은 가입자

이수기준 및 제출서류 (이수기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제출서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이수기준)
가입기간에 따른
자립역량교육 이수시간 충족


(제출서류)
자급 사용계획서 제출
해지신청 시 필요서류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금 지급요구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금사용계획서

 

Q. 지자체 확인조사가 무엇인가요?

A. 지자체 확인조사는 가입자가 근로 및 사업활동을 유지하고 있는지,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등 유지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로 연 1회 이상 이루어집니다.

 

Q. 필요서류 (해지 신청서, 지급요구서, 사용계회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자산형 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산형성포털 접속 > 알림 소식 > 자료실 > [사업서식]

 

해지기준 2 - [환수해지]

 

환수해지

본인요청 또는 이수기준 미달 등 유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 가입자에 해당하는 해지유형

구분 만기 환수해지 중도 환수해지
지급액 본인 저축액만 수령, 정부지원금 제외
해지사유 -
3년동안 통장유지,
근로 및 사업 소득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확인조사를 통하여
근로 및 사업활동이 없는
청년 가입자로 확인 된 경우

적립중지

-
적립 중단 신청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10시간 교육이수 기준 미달

-압류/가압류시

-본인 요청시
-본인 사망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해지신청시 필요서류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 신청서

 

Q. 개인사정으로 현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중도 인출해도 되나요?

A.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해 본인저축액 범위 내에서 1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정으로 해지를 원할 시, 해지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A.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찰 지자체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진으로 보는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벤트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벤트

 

[가입이벤트]

자산형성 포털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대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현가입자

참여기간 : 2024.4.29 ~ 2024.5.3

당첨상품 : 배밀 5만 원 상품권, BHC맛초킹 치킨, 스타벅스 카페라테

당첨발표 : 2024.5.10

 

이벤트 관련 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이벤트 바로가기

 

 

유튜브 영상 시청한 뒤, 댓글만 작성하면 되는 방식이라

참여방법이 매우 간단한 이벤트이니

기간 내에 빠르게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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