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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조회, 지원금 등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 원 본인 저축 시,
정부 지원금 (10~30만 원)을 받아
720~1,440만 원 이상 저축할 수 있는
청년 복지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4.5.1(수)~5.21(화)까지니
지금 빨리 신청하셔서
최대 1,080만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자격조건]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지원대상 | 가구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
연령 | 만 15 - 39세 이하 | 만 19 - 34세 이하 | |
근로 및 사업기준 | 월 10만원 이상 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
기타지원 | 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 ||
3년 적립액 (10만원 저축 기준) | 1,44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
지원 조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Q. 신청당시 나이기준에 부합하였으나, 유지 도중 나이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격조건에 해당 안 되나요?
A.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신청당시 가입연령에 적합하였다면 만기까지 유지 가능합니다.
Q.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통장유지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은 꾸준히 발생하여야 통장유지가 가능합니다.
Q. 소득기준은 청년 가입자 본인 기준인가요? 가구 전체의 기준인가요?
A. 청년 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 기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지원금]
구분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 - 100% |
정부지원 | 매달 30만원 지원 | 매달 10만원 지원 |
3년 적립액 | 1,440만원 + 기타지원금 + 이자 | 720만원 +기타지원금 + 이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
= 1,440만 원 + 이자 및 기타 지원금
*월 10만 원 저축 기준
*본인적립금 360만 원 포함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 720만 원 + 이자 및 기타 지원금
*월 10만 원 저축 기준
*본인적립금 360만 원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신청기간]
2024.5.1(수) ~ 2024.5.21 (화)
[신청방법]
1.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신청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가능 (가구원 등)
[신청 시 제출 서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or 위수탁계약서 -소득증빙서류 |
공통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신고서 (현장 신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
공통서류는 온라인신청 시 자동입력창이 나옵니다.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신청 시 제출서류는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각 소득,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부족 시, 따로 보완요청을 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서류를 확인한 뒤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 부족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
가구특성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장애인/장애인부양, 법정 한부모, 탈북민 등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이미지에 기재되어 있는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위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유지기준]
■ 꾸준한 근로 활동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유지기준 1 - [꾸준한 근로활동]
꾸준한 근로활동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계좌를 유지하는 3년 동안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되고 있어야 합니다.
* 가입기간 3년 중 연 1회 이상 소득에 대하여 지자체 확인 조사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되면 환수해지 사유가 됩니다.
환수해지 - 본인 저축액만 수령, 정부 지원금 X
Q.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활동이 불가한 경우 잠시 중단 가능한가요?
A. 가입기간 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지난 월에 대한 부분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니, 적립중지 사유 발생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군입대, 육아휴직은 적립중지 2년 신청 가능
유지기준 2 -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월 10만 원이상 저축
매월 10만원 이상~50만 원 이하 저축한 청년에게 정부지원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 전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당월 22일 (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적립일 착오, 잔액부족 등 기간 내 저축을 안 했을 경우 해당월은 정부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유지기준 3- [교육 10시간 이수]
교육 10시간 이수
청년 가입자는 3년 동안 10시간 이상 정해진 동영상 교육(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 1년이내 | 1년이상 ~ 2년이내 | 2년이상 |
최소 이수시간 | 4시간 이상 | 3시간 이상 (총 7시간) |
3시간 이상 (총 10시간) |
*교육이수방법에 따라 이수하여야 동영상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방법
자산형성포털 접속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 원하는 교유의 [수강하기] 버튼 > 교육이수
* 자산형성포털,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회원가입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기준
[해지기준]
■ 지급해지
■ 환수해지
지급해지 : 본인 저축액 + 정부지원금 수령
환수해지 : 본인 저축액만 수령
Q.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도 되나요?
A. 가입조건만 충족한다면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하신 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5.1일 (수) ~ 2024.5.21 (화)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동일한 통장은 재가입이 불가 (환수한 경우는 가입 가능)
해지기준 1 - [지급해지]
지급해지
꾸준히 근로 및 사업활동 및 유지기준을 충족한 청년 가입자에 해당하는 해지 유형
구분 | 만기 지급해지 | 중도 지급해지 |
지급액 | 3년 만기까지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
3년 만기 전 해지 통보 받은 시점까지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
지원대상 | 3년동안 통장 유지한 청년 가입자 |
지차제 확인조사 결과 근로 및 사업소득 유지기준을 초과하여 중도 지급해지 통보 받은 가입자 |
이수기준 및 제출서류 | (이수기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제출서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이수기준) 가입기간에 따른 자립역량교육 이수시간 충족 (제출서류) 자급 사용계획서 제출 |
해지신청 시 필요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금 지급요구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금사용계획서 |
Q. 지자체 확인조사가 무엇인가요?
A. 지자체 확인조사는 가입자가 근로 및 사업활동을 유지하고 있는지,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등 유지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로 연 1회 이상 이루어집니다.
Q. 필요서류 (해지 신청서, 지급요구서, 사용계회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자산형 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산형성포털 접속 > 알림 소식 > 자료실 > [사업서식]
해지기준 2 - [환수해지]
환수해지
본인요청 또는 이수기준 미달 등 유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 가입자에 해당하는 해지유형
구분 | 만기 환수해지 | 중도 환수해지 |
지급액 | 본인 저축액만 수령, 정부지원금 제외 | |
해지사유 | - 3년동안 통장유지, 근로 및 사업 소득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확인조사를 통하여 근로 및 사업활동이 없는 청년 가입자로 확인 된 경우 적립중지 - 적립 중단 신청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10시간 교육이수 기준 미달 -압류/가압류시 -본인 요청시 -본인 사망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해지신청시 필요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 신청서 |
Q. 개인사정으로 현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중도 인출해도 되나요?
A.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해 본인저축액 범위 내에서 1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정으로 해지를 원할 시, 해지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A.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찰 지자체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진으로 보는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벤트
[가입이벤트]
자산형성 포털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대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현가입자
참여기간 : 2024.4.29 ~ 2024.5.3
당첨상품 : 배밀 5만 원 상품권, BHC맛초킹 치킨, 스타벅스 카페라테
당첨발표 : 2024.5.10
이벤트 관련 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유튜브 영상 시청한 뒤, 댓글만 작성하면 되는 방식이라
참여방법이 매우 간단한 이벤트이니
기간 내에 빠르게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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