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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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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월세 최대 240만 원을 분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2024.2~2025.2월까지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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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금 지원조건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조건]

 

■ 19~34세 이하

■ 무주택, 독립 거주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 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

 

 

청년 월세지원금 중위소득표

 

 

★ 원가구 중위소득 조건 제외 대상 ★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경우 [원가구 중위소득] 조건은 제외됩니다.

■ 30세 이상인 경우

■ 미혼부, 미혼모인 경우

■ 혼인(이혼)인 경우

*사실혼인경우 사실혼 관계증명 필요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중위소득이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며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인 경우

- 30세 미만미혼부, 미혼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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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금 제외대상]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입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지원 제외대상

 

■ 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자일 경우 지원 제외대상

 

■ 2촌 이내 혈족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지원 제외대상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대상

* 민간 임대주택 은은 지원 대상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일 경우 제외대상

* 1실에 다수 거주하는 경우라도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중일 경우 제외대상

* 지원 종료 후는 지원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인지 자가진단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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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자가진단

 

 


Q. 부모님/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2촌 이내 혈족인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Q. 본인 명의 오피스텔, 상가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나요?

A.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Q.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원가구 예시

 

청년 월세지원금 원가구 예시

 

청년 월세지원금 원가구 예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내용]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 지원조건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월세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한 후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26년 12월) 내 지원

 

 

Q.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도 12회를 다 받을 수 있나요?

A.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에는 지원 가능하니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변경신청 하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기간

 

[신청 기간]

신청기간 : 24년 2월 ~ 25년 2월까지

지급기간 : 24년 3월 ~ 26년 12월까지

 

 


 

청년 월세지원금 지급방법

 

[지급 방법]

매달 25일 본인계좌로 현금 지급

*토요일 및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 지급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

■ 복지로 (bokjiro.go.kr) 온라인신청

■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시 군 구청 방문신청

대리인 방문신청

- 대리인 자격 : 신청자의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

* 대리인 위임장 필요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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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른 추가 서류]

대리인 위임장,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 등

 

청년 월세지원금 제출 서류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1)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 총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1)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 총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부채만 인정)

 

 

청년 월세지원금 지급중단

청년 월세지원근 지급 중단사유

 

 

[청년 월세지원금 지급 중단]

※ 아래 사항은 청년 월세지원금 지급 중단 사유입니다.

- 6개월간 통산하여 외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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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신고 진행 중,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 사망, 이민 등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된 경우

- 지원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간 월세 연체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5일 내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군복무 등 주거가 보장되는 타 지역에 거주하게 된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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