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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 소멸시간, 자동차 벌점조회 (ft. 면허정지 벌점 감면교육)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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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조회(자동차 벌점조회)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제도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며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을 위한 기준값으로 행정처분 제도 중 하나입니다. 또한, 벌점제도는 차량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벌점조회 바로가기

 

 

운전면허 벌점 조회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 간편 온라인 조회 (안전운전 통합민원,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 경찰서 민원 콜센터 조회

- 경찰청 민원실 방문 조회

 

[운전면허 온라인 벌점조회 방법]

이파인(efine.go.kr) 접속 > 로그인 > 운전면허조회 클릭

 

 

이파인 벌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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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efine.go.kr) 접속

 

운전면허 벌점 조회 1

 

2.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 2

 

 

3. 운전면허조회 클릭

 

운전면허 벌점 조회 3

 

 

운전면허 벌점 기준

 

[운전면허 벌점 기준]

 

벌점의 기준은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나 과중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됩니다. 

 

▶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기준

운전면허 법규위반 벌점 기준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구분 벌점 내용
인전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부터 72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불이행사항 벌점 내용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불이행
15 물적 피해 발생 교통사고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30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조치는 하지 않았으나, 이후 자진 신고한 경우
관할구역에 따라 3시간/ 12시간 이내 자진 신고 한 경우
60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48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한 경우

 

- 운전면허 정지 벌점 기준

벌점을 40점 이상 받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기간

위처럼 벌점을 40점 이상 받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정지기간은 1점당 1일로 환산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

■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며, 무면허 운전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시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아래와 같이 도달할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누산점수 :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 부여된 점수를 뺀 총점수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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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벌점 121점 이상 시 운전면허 취소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시 운전면허 취소

3년간 벌점 271점 이상 시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취소 해당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별점과 별개로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음주운전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을 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에 불응한 경우

-타인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해 준 경우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만료일로부터 1년)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타인을 대신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단속 경찰공무원 등 폭행하여 구속된 경우

 

 

-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1)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난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란?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입니다.

-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며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현장교육 등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운전면허 취소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간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간]

 

★ 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후 벌점 소멸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사고일로부터 1년간 위반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점은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

 

운전면허 벌점 감면

 

[운전면허 벌점 감면]

 

위 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후 벌점 소멸뿐만 아니라 착한 운전 마일리지, 벌점 감경교육을 통하여 벌점을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일시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적립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감경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두신다면 혹시나 벌점이 쌓여 발생할 수 있는 운전면허 정지 사태는 막을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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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간편 신청

 

 

벌점 감면교육

 

운전면허 벌점 감면교육

 

벌점을 40점 이상 받으면 운전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됩니다. 벌점이 30점 이상 된다면 운전면허 정지를 대비하여 벌점감경교육을 통하여 벌점을 최대 20점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벌점 감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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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교육 바로가기

 

 

교육대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벌점감면교육은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교육시간 :

4시간 (강의 3시간/ 시청각 1시간)

 

교육비용 :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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