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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가입조건 신청방법 수령금액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예상연금 조회 1분 만에 하는 법 등 주택연금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이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거주하며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주택연금 가입조건]
1.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인자
2.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
▶ 주택연금 가입 할 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여야 가입 가능
▶ 가입자 및 배우자가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치매 등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시 부족할 시, 성년후견제도로 가입 가능)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 수령 방식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 주택연금 - 매월 연금으로 수령
2. 주담대 상환용 부분 - 인출 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먼저 찾은 이후 남은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
3. 우대형 주택연금 -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에서 최대 20% 증액하여 수령
[주택연금 종류]
또한, 주택연금 종류는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
평생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수령하는 확정기간방식*
*종신방식
1.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 수령
2. 초기증액형 - 초기 일정기간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수령, 이후로는 적게 수령
3. 정기증가형 -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 수령
*확정기간방식
가입 연령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수령금액 책정 기준]
주택연금 수령금액은 소유 주택가격*과 가입시점의 연령*으로 결정
*주택 가격
아파트 -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
아파트 외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 및 오피스텔 -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세 적용
*가입자 연령
부부 중 나이가 더 젊은 연소자 나이를 기준
위 예시 이미지를 참고하면
주택가 3억 원, 나이 70세 기준
[일반주택연금] - [종신방식] - [정액형] 선택 시
매달 886,000원의 주택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
수령방식, 종류, 주택 시세 등
직접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저 같은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되는 예상연금조회 계산기를
활용하여 수령금액을 조회해 보았는데요.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예상연금 조회가 1분도 안 걸려서
확인 가능하니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 방문신청
2.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 온라인신청
▶ 주택연금 방문신청 절차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심사] - [보증약정/담보설정] - [보증서 발급] - [연금수령]
▶ 주택연금 온라인신청 절차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 [담보주택조사/심사] - [보증약정/담보설정] - [보증서발급] - [연금수령]
큰 절차는 위 순서대로 진행이 되며
세부적인 절차는 아래 이미지를 참조해 주세요.
▼ 방문신청 세부절차
▼ 온라인신청 세부절차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주택연금 이용시 비용]
주택연금 이용시 보증료가 필요하며
주택연금 가입 시 납부해야 할 비용이 필요합니다.
Q. 주택연금 이용 시 보증료가 무엇인가요?
A. 주택연금 가입자가 장수하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손실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보증료에는 초기보증료*, 연보증료*가 있습니다.
*초기보증료 - 가입 시 한번 납부하는 보증료이며, 처음으로 대출이 지급되는 날 전액 자동 납부되므로 별도 현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보증료 -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매월 납부해야 하며, 연금지급금액에서 자동 가산 되므로 별도 현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주택연금 가입 시 보증료 외 납부해야 할 비용은 무엇이 있나요?
A. 보증료 외 납부해야 할 비용은 법무사비용*, 등록면허세*, 대출기관 인지세*, 감정평가 비용* 등이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 -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비용
*등록면허세 - 저당권 설정금액으로 부과되며 최초 보증기한 또는 보증금액의 120% 저당권 중 선택
*대출기관 인지세 - 주택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 가입자와 금융기관이 각 50%씩 부담
*감정평가 비용 - 주택 시세가 없거나 주택연금 가입자 요청으로 감정평가기관에서 주택가격을 평가하게 될 시 부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수수료 지원)
[주택연금 가입시 필요 비용 예시]
2024.2.15일 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 참조
60세 어르신이 6억(공시가 4.2억)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법무사 비용 : 최대 330,000원
등록면허세 :
-최초보증기한 선택 시 816,600원
-보증금의 120% 선택시 3,350,400원
대출기관 인지세 : 최대 75,000원
주택감정평가 비용 : 약 734,800원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주택연금 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한 주택연금 전용 계좌 (월 최대 185만원까지 입금 가능)
* 주택연금 신규신청, 이용 중인 고객 등 모두 신청 가능하며 월 지급금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및 일반계좌 둘 다 수령계좌로 등록한 뒤 이용
* 신청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및 절차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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