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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실업급여

정년퇴임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어, 안정적인 생활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정년퇴임 실업급여 조건

정년퇴임 실업급여 조건

 

[정년퇴임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했을 것

●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자발적 퇴직일 경우 실업급여 조건 불충족)

 

 

수급자격 자가진단

 

 

정년퇴임 실업급여 계산

정년퇴임 실업급여 계산

 

정년퇴임 실업급여 계산식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2024년 기준 하한액 : 63,104원

최저임급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정년퇴임 실업급여 지급일수

정년퇴임 실업급여 지급일수

 

[정년퇴임 실업급여 지급일수]

■ 50세 이상 기준 지급 일수

 

1년 미만 : 120일 (4개월)

1년 이상 ~ 3년 미만 : 180일 (6개월)

3년 이상 ~ 5년 미만 : 210일 (7개월)

5년 이상 ~ 10년 미만 : 240일 (8개월)

10년 이상 : 270일 (9개월)

*실업급여 최대 지급일수는 270일 (9개월)이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으니, 퇴직 후 지체없이 실업급여 지급신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했을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재취업을 시작한 날부터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고용 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수급자 기준)

 

정년퇴임 실업급여 지급신청

정년퇴임 실업금여 지급신청

 

[정년퇴임 실업급여 지급신청]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워크넷 (work.go.kr) 이력서 등록 후 구직활동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필수 과정이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실업인정 신청

5. 수급자격 인정,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 지급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매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 참여 후 면접을 본 경우

▶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내 취업 확정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가능)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지도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 한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 및 훈련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를 한 경우 

 

정년퇴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년퇴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년퇴임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 시 여태 지급받았던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 및 최대 5배 추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신고 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 기재한 경우

▶ 퇴직사유 허위기재 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

▶ 취업상태임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 근로에 의한 소득 미신고 및 허위 신고한 경우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업, 자영업개시 사실 미신고한 경우

 

 

정년퇴임 부정수급 사례

 

※ 부정수급 사례※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위장고용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위장퇴사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을 영위함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을 영위함

● 다단계에 회원가입

● 가족 및 친인척 사업장을 도와줌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함 등

*부정수급 사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지급제한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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