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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은 일반 도로교통법에 비하여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이 약 2배 가까이 됩니다. 교통약자에 속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역인 만큼 신호, 주행속도 (30km/h)를 꼭 지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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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승용차]
130,000원
[승합차]
140,000원
[이륜차]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승용차]
범칙금 120,000원
벌점 15점
[승합차]
범칙금 130,000원
벌점 15점
[이륜차]
범칙금 80,000원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언제든 차가 정지할 수 있는 30km/h 속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 신호위반 단속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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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승용차]
20km/h 이하 = 40,000원
40km/h 이하 = 70,000원
60km/h 이하 = 100,000원
60km/h 초과 = 130,000원
[승합차]
20km/h 이하 = 40,000원
40km/h 이하 = 80,000원
60km/h 이하 = 110,000원
60km/h 초과 = 140,000원
속도위반 과태료는 초과 속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나오니 기간을 잘 확인하신 뒤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도위반 단속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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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승용차]
20km/h 이하 = 40,000원 + 벌점 0점
40km/h 이하 = 70,000원 + 벌점 15점
60km/h 이하 = 100,000원 + 벌점 30점
60km/h 초과 = 130,000원 + 벌점 60점 (면허정지 60일)
[승합차]
20km/h 이하 = 40,000원 + 벌점 0점
40km/h 이하 = 80,000원 + 벌점 15점
60km/h 이하 = 110,000원 + 벌점 30점
60km/h 초과 = 140,000원 + 벌점 60점 (면허정지 60일)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또한 초과 속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범칙금 같은 경우 벌점도 같이 부과되니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 면허취소 규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년 내 누적벌점이 121점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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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승용차]
120,000원
[승합차]
130,000원
[이륜차]
90,000원
[자전거]
60,000원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 목적 정차 외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학교 목적 정차 또한,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이 있는 위치에서 최대 5분까지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8:00 ~ 20:00 / 365일 동일
(휴일, 공휴일 포함)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시간은 휴일,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단속시간 외에는 일반 도로 도로교통법으로 적용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형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
과태료만 부과
카메라 단속
과태료 처분시 범칙금으로 변경 가능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통고 처분에 따라 국가에 내야 할 벌금
범칙금 + 벌점 부과
경찰, 암행순찰 단속
범칙금 처분시 과태료로 변경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