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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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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은 일반 도로교통법에 비하여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이 약 2배 가까이 됩니다. 교통약자에 속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역인 만큼 신호, 주행속도 (30km/h)를 꼭 지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단속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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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단속내역 조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승용차]

130,000원

 

[승합차]

140,000원

 

[이륜차]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승용차]

범칙금 120,000원

벌점 15점

 

[승합차]

범칙금 130,000원

벌점 15점

 

[이륜차]

범칙금 80,000원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언제든 차가 정지할 수 있는 30km/h 속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 신호위반 단속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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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 과태료, 범칙금, 벌금 조회 방법 (ft.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 단속 카메라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딜레마존에서 주춤거리다 빨간불에 지나갔거나 등 다양한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 이때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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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승용차]

20km/h 이하 = 40,000원

40km/h 이하 = 70,000원

60km/h 이하 = 100,000원

60km/h 초과 = 130,000원

 

[승합차]

20km/h 이하 = 40,000원

40km/h 이하 = 80,000원

60km/h 이하 = 110,000원

60km/h 초과 = 140,000원

 

속도위반 과태료는 초과 속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나오니  기간을 잘 확인하신 뒤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도위반 단속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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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조회,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ft.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단속시간

과속단속조회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단속카메라, 과속을 예방할 수는 있지만 이동식 카메라의 경우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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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승용차]

20km/h 이하 = 40,000원 + 벌점 0점

40km/h 이하 = 70,000원 + 벌점 15점

60km/h 이하 = 100,000원 + 벌점 30점

60km/h 초과 = 130,000원 + 벌점 60점 (면허정지 60일)

 

[승합차]

20km/h 이하 = 40,000원 + 벌점 0점

40km/h 이하 = 80,000원 + 벌점 15점

60km/h 이하 = 110,000원 + 벌점 30점

60km/h 초과 = 140,000원 + 벌점 60점 (면허정지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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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또한 초과 속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범칙금 같은 경우 벌점도 같이 부과되니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 면허취소 규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년 내 누적벌점이 121점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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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벌점 조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승용차]

120,000원

 

[승합차]

130,000원

 

[이륜차]

90,000원

 

[자전거]

60,000원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 목적 정차 외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학교 목적 정차 또한,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이 있는 위치에서 최대 5분까지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8:00 ~ 20:00 / 365일 동일

(휴일, 공휴일 포함)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시간은 휴일,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단속시간 외에는 일반 도로 도로교통법으로 적용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형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

과태료만 부과

카메라 단속

과태료 처분시 범칙금으로 변경 가능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통고 처분에 따라 국가에 내야 할 벌금

범칙금 + 벌점 부과

경찰, 암행순찰 단속

범칙금 처분시 과태료로 변경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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